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혹 정상적인 출입문, 현관문으로 대피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피난을 해야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좋고 유용한 피난시설이라 해도 사용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략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고, 2008년에는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인 하향식 피난기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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