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2월 15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