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지역 내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 소독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간 소독 횟수에 따라 나뉜다. 먼저 연간 9회 소독해야 하는 시설로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대합실 및 역사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