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인명피해 방지 및 소방대상물 관계자 책임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란 중요 소방시설 고장방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