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