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