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3개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봄철은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3개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봄철은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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