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도심 곳곳에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참여자를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상가 밀집 및 불법 대부명함 관련 민원 다수 발생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수거지역 14개 면‧동(해룡·향동·매곡·삼산·조곡·덕연·풍덕·남제·저전·장천·중앙·도사·왕조1·왕조2)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