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4일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들에게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한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