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공고일인 2월 6일 기준 영업주 주소가 주민등록상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항이 없고, 사업비 50% 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업소는 칸막이(파티션), 오븐, 키오스크 등 소규모 장비 구입을 소요 금액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는 총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