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