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화는 2012년 2월 처음 시행되었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홍보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전남소방본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전라남도 화재발생 현황 분석을 보면, 2,60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공장 및 창고 등 비주거 시설이 795건(30.4%), 주거시설이 459건(17.5%), 임야 297건(11.3%)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시설의 화재 비중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