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고흥군민원실 지적측량 창구(사진/고흥군 제공)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