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설치하도록 2012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