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제약주권을 위해 식약처가 팍스로비드, 조코바 등 해외 코로나 치료제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국산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사용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 제2차 토론회에서 현대바이오 우흥정 부사장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도 외국산 치료제(팍스로비드, 조코바)와 동일한 잣대로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팍스로비드나 조코바는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특성상 빠른 시간 안에 투여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에 따라 증상 발현 후 3일 이내에 투여된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최초의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