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하는 군포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