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용접, 용단 등으로 인한 불티가 발생하여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는 중요 공사에 대하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용접·용단 등 작업 중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 및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서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는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조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취급이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