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2천3백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고추 등 농작물 생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