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