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당목지구」,「법전지구」,「칠곡2지구」,「인리지구」에 대해 지난 17일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