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복무 관리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구리2)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이 제작되어 배포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