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 대목을 앞두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천491개소를 대상으로 2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