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가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 또는 농협 창구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