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월 24일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