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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