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도심권 교통 혼잡구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에 대하여 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해 2024.1.15.부터 한쪽 주차제를 전면 실행하였다.

한쪽 주차제는 도로의 한쪽에만 주차가 허용되는 시스템으로, 도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는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