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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