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에 나섰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모급여다. 0~11개월 영아 가정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2~23개월 영아를 둔 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에 나섰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모급여다. 0~11개월 영아 가정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2~23개월 영아를 둔 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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