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