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4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4.57%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4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4.57%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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