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자동차세 1년분을 1월 31일까지 선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고흥군청 주차장(이하사진/강계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