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2024년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 신청을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공제받고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4년에는 할인율이 6.4%에서 4.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