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