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아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를 실현하고,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침없는 행보를 통해 아동의 권리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