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와 결혼 장려를 위해 최대 400만 원까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하는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