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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