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자동차관리법 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올해 상반기분은 9월에 낸다. 이중, 연납을 신청해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