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