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올해부터 가임기 여성,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