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