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은 광덕지구 상가 밀집 지역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