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4년 1월 1일부터 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 사용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점포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로 관내 40개소 가맹점에서 영광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군민의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등이 이에 해당되어 영광사랑카드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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