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