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안내 포스터(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홍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