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새해들어 1일부터 기존 급수에 따라 대형과 소형으로 나눠 작성하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계획서를 올해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로 작성법을 변경 시행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계획서를 변경 시행하는 고흥소방서(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로,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피난계획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