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기도청 전경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