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3년간 1천884건(4조 7천억 원 규모)을 재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3년간 1천884건(4조 7천억 원 규모)을 재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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