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시기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행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관련 규정1) 에 따르면, 후원명칭은 ▲ 교육청이 예산, 인력 등 지원한 행사 ▲ 교육부·교육청,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 ▲ 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 ▲ 교육청 등록 연구회 행사 ▲ 후원명칭 사용을 연례적으로 승인한 행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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