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