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차량 중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체납처분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